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어린 세 자녀를 학대하고 둘을 살해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강원도 원주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황 모 씨.
2019년 6월에는 9개월 된 아들이 울자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아내 곽 모 씨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숨진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부부가 함께 산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체 은닉과 양육수당 부정수급, 아동학대만 유죄로 봤고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월,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 나선 검찰은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 학대치사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남편에게는 징역 30년, 아내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양부모에 의해 학대받아 숨진 정인이 사건의 여파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부부에 중형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400건 가까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황 씨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3kg에 달하는 무거운 이불로 전신을 덮어 방치하거나 아이가 울자 목을 누르면 어린 자녀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부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자녀 3명을 학대하고 그중 두 명을 살해해 암매장까지 한 매정한 부모.
살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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