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제야 징계를 추진합니다.
오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소송 결과를 봐서 행정처분 하는 게 나중에 행정처분에 대한 재소송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걸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당시 법원은 승무원 폭행죄는 인정했지만 활주로를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때문에 '항로 변경' 부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내에서 벌어진 소란에 제대로 대처했는지와 항공 안전을 위협한 부분이 있는지, 이후 조사에서 왜 거짓 진술을 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당시 여객기를 운전했던 기장과 객실 담당 상무도 대상입니다.
지시를 따랐던 직원들만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창진 / 대한항공 사무장 : 조현민 사태로 불거진 국토부에 관련된 불신임들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의 제스처라고 하면 상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도 5개월이나 지나서 열리는 행정처분 심의.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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