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넉달간 6만 4백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만5천 명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달에도 6천9백여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체 임대주택 수는 112만 채로 늘어났습니다.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면서 4년 단기 임대 보다 8년 준공공 임대가 확대됐습니다.
실제 공시가격 7억 원과 5억 원 아파트 두 채면 합산가격 6억 초과 부분인 6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전월세를 매년 5% 이상 올릴 수 없고, 8년 간 매매가 금지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이 오를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주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 정부의 주거지원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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