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30대 남성은 애초 홍준표 대표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1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 / 김성태 의원 폭행 피의자 :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범행 혼자 계획한 건가요?) 당연하죠.]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애초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김 원내대표가 아닌 홍준표 대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홍 대표가 '정치쇼'라는 비방 발언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강원도 자택에서 대북 전단살포 저지 행사가 열린 경기도 파주에 들른 뒤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자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분석한 결과, 외부인과 접촉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또 본인과 가족들의 진술, 조사 태도 등을 비춰볼 때 김 씨가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증거와 통신·계좌 기록, 과거 정당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확한 동기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김 씨의 아버지는 폭행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자신의 아들은 선교활동을 다니던 착실한 청년일 뿐 정치적 배후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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