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방침..."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 YTN

YTN news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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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식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살 김 모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5일) 오후 2시 반쯤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김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김 씨는 김 원내대표 폭행 뒤 서울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얼굴 쪽으로 신발 한 짝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발은 빗나가 성 의원이 맞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만큼 건조물침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단식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도 폭행도 계획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전단지가 살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국회의사당으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통신 수사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배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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