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내일 참고인 자격 경찰 출석 / YTN

YTN news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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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재판이 있었고요. 내일은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이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드루킹, 김경수 의원 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겠네요. 어제 첫 재판 얘기를 하겠는데요.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니까, 시청자들. 어떤 혐의죠, 혐의 자체는?

[인터뷰]
1월 17일날 늦은 저녁, 1월 18일날 이른 새벽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관련된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관련해서 두 가지 기사에 대해서 공감을 매크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죠?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순위를 올렸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한 거고요.

이것 자체는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제 첫 기일이었죠. 어제 첫 기일 때는 과연 폭탄 발언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고 재판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끝났다는데 15분 만에 지금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재판 첫 기일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을 하면 증거조사도 간이로 하거든요.

증거목록 제출하면 증거 다 동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을 하고 또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은 굉장히 주목이 될 사건이고. 그런데 피고인이 일단은 다 인정을 했어요,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빨리 인정하면 다음 기일에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브레이크를 건 거죠.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검토를 할 게 있다.

압수물을 더하고 또 추가 기소될 것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달만 재판을 한 번 더 속행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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