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등 이른바 '금수저'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로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들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매입한 회사채를 15살짜리 자녀 명의 계좌에 입고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 원을 5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17억 원으로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 등도 있었습니다.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등 40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 단계에 미성년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지역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총 1천5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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