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깜깜이였던 통신요금 산정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가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을 거쳐 7년 만에 대법원은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대상 범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입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공개를 꺼려 온 원가보상률도 포함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난 2005년~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원래 피고였던 방통위 업무를 이어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이동통신 3사가 독점권 상태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 정부가 거기에 대해 제대로 심사나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전국민적 비판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공개하는 실익과 공익이 훨씬 크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어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4세대 LTE 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관해 이동통신 업계는 민간 기업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깜깜이였던 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비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업계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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