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사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짜, 무제한'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되거나, 해외에서 자동으로 로밍돼 황당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남 모 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여행을 갔다가 이른바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1분 단위로 수만 원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더니 10만 원이 청구된 겁니다.
[남 모 씨 / 해외 로밍 서비스 피해자 : 외국에 나가면 내가 설정을 안 해도 자동으로 로밍된다는 것도 몰랐고 안내도 받은 일이 없고…, 통신사는 정확하게 데이터 쓴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참작해 줄 수 없다고….]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도 함께 늘어나, 한 해 평균 1,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무료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가 실제로는 할부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37.5%로 가장 많았고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요금이 부과되거나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60대 이상 가입자의 경우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바로 결정하는 경우가 30%에 이르 는데,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불리한 요금제로 설정돼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수천 건의 피해 사례 중 배상이나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통신사와 제조사, 판매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시간이 지나기 쉽습니다.
또, 앞서 남 씨의 사례처럼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해인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사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요금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관련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로 약정한 내용은 계약서에 상세히 적은 뒤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 통화내용은 반드시 녹음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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