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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초고속 승진 "2015년 6월 9급, 8개월 뒤 7급" / YTN

YTN news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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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정치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 시절에 다녀왔던 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두 세 번의 출장인 거죠?

[인터뷰]
세 번입니다. 2014년에 우즈베키스탄에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서 간 거, 2015년 5월에 우리은행으로 중국, 인도를 간 것.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간 미국, 유럽 출장 세 부분이고 특히 세 번째 이번에서는 정책위가 아닌 인턴비서랑 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세 번의 출장을 시기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시간적으로 보면 2015년 5월 에 두 번의 출장을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해 3월에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물론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바로 저렇게 김기식 전 의원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것이 또 이게 논란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게 부적절하다고 심지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내가 관리감독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자금을 받아서 이런 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그거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영란법이 태동하게 하는 데 이 김기식 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행위를 해놓고 김영란법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이 앞으로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해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런 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적 목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출장이 적법하고 출장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출장을 가는 데 피감기관의 자금으로 간 것만으로는 해임을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에 간 중국, 인도 2박 4일로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 방문지의 성격, 그리고 방문해서 했던 활동. 그리고 2박 3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 이동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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