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Q
■ 진행: 최수호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노영희 변호사
◇앵커] 김생민 씨, 최근에 전성기를 맞아서 찍은 광고만 하더라도 10여 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미투 파문으로 자신의 이미지도 실추가 됐고 그러다 보면 광고 위약금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원래 출연자에게 주는 계약금이 있고 그 계약금 플러스 그동안에 들어갔던 광고제작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원래 그 사람이 받았던 것의 두세 배 정도를 물라고 하는 게 보통 계약 관련된 위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생민 씨 같은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광고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타격이 큽니다마는 그게 현재의 광고를 찍는 순간부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약금을 물어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 물지는 않고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물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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