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타는 게 금지됐지만, 뭐가 되고 안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버스 반입 여부 음식물을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입니다.
'가벼운 충격', 즉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내용물이 밖으로 새거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테이크아웃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이른바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은 불가합니다.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먹지 않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능합니다.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와 보온병에 든 음식물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와 어류·육류 같은 식재료 등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반입 불가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시민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YTN 권오진[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40216161336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