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고심 / YTN

YTN news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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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됐고요. 검찰은 주말 동안 보강수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영장 재청구가 판사가 범죄 소명이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범죄 소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검찰이 대부분 영장을 재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보강수사하자 해서 보강해서 재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혐의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던데요.

[인터뷰]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방어권에 대해서 어떠한 중대한 위험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어권이 혐의 소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소명이라는 걸 명확하게 딱 지정을 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강수사해서 반드시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던가. 그런데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심대한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방어권이라는 것은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도, 보강수사를 재청구해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영장을 재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죠. 어떤 변수가 있냐면 김지은 씨 말고 또 다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 얹어서 추가로 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혐의 말고 다른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또 앞부분이 방어권 침해라는 것은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범죄 소명이 완벽하지 않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더하게 되면 범죄 소명이 완벽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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