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첫 영장 기각 후 절치부심한 끝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군요?
[기자]
특검이 조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최지성 부회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임원 4명 가운데 최순실 씨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부회장을 돌려보낸 지 17시간여 만에 영장 재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남아있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이 밝혔던 핵심적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추가 조사에서 최 씨에 대한 지원의 대가를 '합병 찬성'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등 합병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파고드는 동시에, 삼성이 최 씨 측을 몰래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말 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인 뇌물 수수자 조사와 관련한 구멍도 메꿨습니다.
지난 9일 최순실 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추궁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일단 최 씨의 피의자 조서를 만든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법원이 다시 지적할 수 있지만, 특검은 청와대 측이 먼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번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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