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기각이냐...이 前 대통령, 자택 대기 / YTN

YTN news 2018-03-22

Views 0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지금 자택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앞에는 방송사 중계차와 취재진 50여 명이 집결해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의 모습은 찾기 어렵고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만 벌어졌습니다.

돌발상황에 대비해 안전을 위한 철제 펜스가 설치됐고 경비 인력도 평소보다 강화됐습니다.

오후에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MB 정부 인사들이 자택을 찾아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의 조언을 들으며 수감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지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원은 계속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지난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늘 오전부터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보고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 청구서가 207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2배가 넘고, 의견서도 천 쪽 이상입니다.

여기에 수사 자료까지 합치면 8만 쪽이 넘어 밤늦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1년 전 새벽 3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222003113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