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안팎 의견을 수렴한 뒤 박상기 법무 장관에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의 근거로 우선 사안의 중대성을 들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데다 말맞추기를 계속해온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적용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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