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됐던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기자]
조금 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국정농단 수사도 피해갔던 이들이죠.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현금 1억 원씩,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인데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됐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또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죠.
이를 근거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나 비선 진료 비용으로 쓰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볼 방침인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미 이번 수사는 조금씩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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