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최재민 기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기자]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법원이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르면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에는 열립니다.
조금 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팀이 낸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반대한 대검 간부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오늘 출근 때 구속 여부 청구를 결정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오후 늦게 영장 청구를 재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은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를 결정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20가지 안팎으로 110억 원대의 뇌물과 350억 원대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와 횡령으로 측근들이 구속돼 있어 법적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규명에서 출발한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이 민관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드러나면서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여부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목요일 새벽이나 금요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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