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서게 되는 MB, 어떤 입장 밝힐까? / YTN

YTN news 2018-03-13

Views 0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정식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 정동기 변호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검사의 직분에 있었을 때 BBK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본인이 사건을 담당한 사건을 나와서 변호하게 할 수 없게 돼 있거면 이 부분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전관예우의 직무에 충돌한다는 문제를 삼았고 실제로 심사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임계는 제출이 되어 있지만 반려되거나 본인이 변론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를 포함해서 혐의만 20개 됩니다. 저희가 혐의 내용을 화면을 갈무리를 해 봤는데요.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있습니다. 다스의 140억 원 반환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소송비 대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 알다시피 다스의 실소유주, 또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20개, 지금 다 일일이 저희가 열거를 못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있고 이 혐의,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가 되겠죠.

[인터뷰]
뇌물죄죠. 뇌물죄는 말하자면 다스 반환 소송비가 100억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장 큰 액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특활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다른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액수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을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본인의 행위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문서를 남기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진술로써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지만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사실 그것이 지금 입증 부분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뇌물죄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이 돼 있는 게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 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1309270474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