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 10년으로 상향 / YTN

YTN news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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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형법 등 10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과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 적용하기로 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일반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법조계와 의료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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