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과 '디지털 성범죄'...연예인 범죄 아닌 구조적 범죄 / YTN

YTN news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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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

본인이 시인한 이 사건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응을 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몰래 다른 이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시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허락 없이 유포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대비 2015년 발생 건수는 7배, 이후에도 증가해 왔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촬영과 유포가 용이해졌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신고와 수사를 견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 유형 살펴 보겠습니다.

촬영보다 유포 피해의 비중이 좀더 컸습니다.

물론 유포 피해를 본 사람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 피해자였습니다.

매년 수천 건, 최근에는 한해 만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처벌 수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불법촬영으로 법정에 선 가해자는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습니다.

정준영 씨가 과거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처럼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범죄 행위지만 법의 미비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법의 사각지대' 우려도 높습니다.

기성 음란물에 피해자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 촬영자와 무관한 자가 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정준영 씨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를 느슨하게 처벌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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