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역의원 증원·선거구 획정 법안 '지각 처리' / YTN

YTN news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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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 2일 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늘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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