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방 사건’ 전모 드러난 뒤 정치권 대응 나서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대책단 꾸리고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n번 방’ 방지 법안 발의 속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 방 사건이 공개된 뒤 정치권은 유사 범죄를 막겠다며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과연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번 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되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정치권도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까지 꾸리고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4일) :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n번 방 재발 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아동 또는 청소년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박광온 의원은 n번 방과 같은 온라인 채팅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정애 의원은 강간을 실행하지 않고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량을 비례해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뒤지지 않고 n번 방 방지 법안 발의에 속도를 냈습니다.
[박형준 / 미래통합당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난달 24일) : 이런 문제야말로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복제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역시 n번 방 방지 3법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은 n번 방 사건 운영자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또 다른 n번 방 사건을 막겠다며 내놓은 법안만 10개가 넘지만 이번 20대 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여.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려면 빠듯합니다.
여기에 현재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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