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과로사와 관련돼 '사람 잡는 법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온 장시간 근로 관행의 근거가 된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크게 손질했는데, 특례 업종이 현재 26개에서 5개만 남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잊을만하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노선버스 운송업은 법정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를 받아온 26개 특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사업장규모별로 법 적용 예외에서 제외돼 주당 52시간 체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1주일이 7일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의 근거가 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인 특례업종이 크게 바뀝니다.
특례업종은 산업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을 넘나드는 물류 운송업과 24시간 응급 대기상황 등이 잦은 보건업 등 5개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 이들 5개 업종은 근로자들의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하며 시행은 오는 9월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 적용 종사자는 현재 약 450만 명에서 약 100만 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노선버스 운송업 종사자들과 거의 같은 업종인 택시와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운송업 등 기타 운송업은 특례를 유지하게 돼 특례 제외를 둘러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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