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 횡령' 직원, 부서 바꿔 계속 회사 다녔다 / YTN

YTN news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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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이수희 / 변호사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 검찰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스에서 조성된 120억 원에 대해서 특검에서 결론을 내린 결론 그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횡령이었다, 개인 여직원의 횡령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떡고물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횡령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사람의 손에 이런 소수의 소액이 묻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떡고물치고는 액수가 크죠. 12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떤 횡령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 외에 또 다른 횡령이 이것만큼 큰 액수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 아주 일부를 이 여직원이 개인 착복을 했다, 그런 개념으로 개인 횡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개인 여직원을 처벌하게 되면 정호영 특검 문제도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20억 원을 횡령한 사람, 경리팀의 그 당시 막내 직원이었는데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이런 거액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거든요.

[인터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120억 원이 보전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다스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직원이면 바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계속 다니니까 저 직원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120억 횡령이 가능했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이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주머니 하나에 자기가 챙기기 위한 것은 주머니 하나에 다시 넣으면 같이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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