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 횡령' 前 경리직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 YTN

YTN news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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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전 경리직원 조 모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의 다스 전담 수사팀은 어제(30일) 오전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늘(31) 새벽까지 14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조 씨가 다스의 120억 원을 빼돌릴 때 경영진이나 제삼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횡령 기간이나 총액, 공소시효 등은 현재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특검 조사 때 조 씨는 당시 사장인 김성우 씨 등을 속이고 자신이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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