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횡령' 다스 前 경리팀 직원 檢 소환 / YTN

YTN news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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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다스의 전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 당시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다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의혹이 커졌는데요.

과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비밀의 문이 열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 내용 포함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특검에서 120억 원 횡령했다고 지목을 당했는데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직원, 조 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에요.

[인터뷰]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참고인이 오늘 드디어 소환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리 여직원, 말단 여직원 이렇게 불렀는데 10년 전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10년 기업에 재직하면 과장 이상은 돼야 하는 거죠. 부차장까지도 승진이 가능한데 우리가 말단 여직원, 경리 여직원이 아닌 것 같고 10년간 다스에 계속 재직을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중견 간부 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10년 전에 처음에 80억이 횡령돼서 협력 업체 이 모 씨에게 맡겨 놓고 돈을 안 썼잖아요. 120억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이 정황은 무엇인가. 이제 그 팩트, 진실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사실 10년 전 특검 때도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는 무관하다.


개인의 일탈이다.

[인터뷰]
그리고 말단 여직원이니까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돈은 왜 이 여직원이 어떻게 빼내서 어떻게 맡겨놨다가 어떤 상태에서 확인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직원이 오늘 아마 이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왜 회사에 여전히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보통 기업에서 가장 엄한 죄가 횡령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생산해서 유통시켜서 번 본을 개인이 착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형사적인 고소는 물론이거니와, 민형사상의 고소는 물론이거니와 법적 처벌 외에도 회사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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