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삼성 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못 찾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잔액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데 법적 시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과징금 증거의 재추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당국의 특별검사팀이 투입됐습니다.
당국이 법적 심판을 내리지 못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가 최근 금융당국의 기존 해석과는 180도 다른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차명계좌라도 실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등에 대한 특검 수사로 4조 원대의 돈이 담긴 차명계좌 천 개 이상이 드러나 사법 심판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당시 드러난 차명계좌 가운데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
당시 총 잔액은 965억 원입니다.
이들 27개 계좌와 관련해 당시 드러나지 않은 잔액을 추적 중이며,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장부보관 의무와 과징금 부과 법적 기간은 10년입니다.
문제는 2008년 삼성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일로부터 10년 만기까지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과징금 증거의 재추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조사 시작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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