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전담팀도 꾸려졌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일단은 서지현 검사 문제는 강제추행이죠. 안태근 전 검사가 상가집에서 추행했다는. 그 부분은 처벌이 안 되죠,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 2010년은 강제추행죄가 지금은 비친고죄인데 그때는 친고죄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고소를 해야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고소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사실 기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불기소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체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처벌일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진상조사 이후에 그러면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태근 전 검사, 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소멸시효가 민사소송에서 3년이 지났거든요. 안 되는 거고. 다만 하나 가능한 건 뭐냐하면 만약에 서지현 검사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안태근 전 검사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직권남용, 그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았으니까 가능하죠.
어쨌든 은폐 의혹을 받교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서 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성추행 의혹 사건 현장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지현 검사는 당시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서 검사와 통화를 하는 등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국장 재직시 같이 근무했던 부속실 직원 검사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전부 당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고요. 진상조사단 꾸려졌으니까 모든 사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성추행 사건이라고 했을 때 증거가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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