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형남 /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공군 경찰지휘부가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담겨 있던 문서도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 문제,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3월 2일날 문제의 성추행이 있었고 3월 3일날 신고했고 3월 17일로 가서야 겨우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3월 2일날 그 차량의 영상이 공개된 거죠? 그걸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죠.
[장 모 중사 / 강제 추행 가해자]
으아 죽겠다.
[故 이 모 중사]
그만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故 이 모 중사]
그만 만지면 안 돼요?
[故 이 모 중사]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멈출 것을 계속 호소하는군요. 그런데 집요하게 추행하는 거군요.
[김형남]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되게 참담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영상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강제 추행이 장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어떤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아는 가해자가 그걸 이용했던 거죠. 아주 악질적인 범죄의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이 중사가 이 블랙박스 직접 확보해서 신고를 했고 그러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가해자를 불러서 바로 조사해서 처리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상이 증거로 전혀 사용이 안 된 거네요?
[김형남]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빠르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사건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데 수사를 하는 사람이 그걸 빨리 안 받고 나중에 받아보겠다고 미루고 그다음에 이걸 나중에 아주 한참 뒤에야 받아봤다라는 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 볼 의지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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