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특별조사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실시 / YTN

YTN news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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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대규모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소방청은 보고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1주일 전 사전 통보 방식에서 불시 점검으로 바꾸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중 아무 때나 소방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내리기로 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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