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현장에서 3차 합동 감식을 벌인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병원 뒤쪽에 설치된 비상 발전기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종류인데, 감식 결과, 수동 작동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층 중환자실에 있던 인공호흡기와 1층 응급실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1층에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한 경로로 요양병원으로 이어진 연결 통로와 엘리베이터 틈새, 배관 통로인 공동구, 열기로 만들어진 방화문 틈새 등 4곳을 지목했습니다.
또 병원의 불법 증축 시설이 연기 확산 경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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