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 묶는다...신DTI 31일부터 시행 / YTN

YTN news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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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일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포함됐지만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연간 갚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존에 2억 원의 대출이 있는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1억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5천5백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 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도 도입됩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연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신DTI와 DSR이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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