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조윤선 전 장관, 북극 한파 속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물론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런 결과가 충격이지만 원래 이렇게 석방됐다가 다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제 터널 다 벗어났나보다 싶은데 다시 또 더 사실은 칠흑 같은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로 사실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부분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여기서 끝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블랙리스트 말고도 지난번에 구속을 피하기는 했으나 국정원 특활비도 수수한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도 오늘 이 건뿐만 아니라 추가될 범죄에 따라서는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더 어두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심과 항소심을 보면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1심 보면 위증 혐의만 유죄인 건데 이번에는 다 유죄가 된 거죠?
[인터뷰]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는 조윤선 전 장관,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겠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1심 판단이었는데 2심에서는 청와대에서 캐비닛 문건이 100여 건 정도가 나왔고요.
그 문건 속의 내용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다이빙벨 영화 상영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관여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낸 이메일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나온 문건이 추가 자료로 제시가 된 데다가 사실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22493170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