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변호인 접견을 해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선 법원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선변호인 2명을 선임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뇌물 재판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정원일 변호사와 김수연 변호사 등 모두 2명입니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는 보름이 넘도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필수적 변론' 사건인 만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검찰 기소 당일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인 선임 약정을 맺었고, 재산동결을 앞두고는 박 전 대통령이 맡긴 수표 3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당분간 변호인 접견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박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0105261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