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죠.
이와 관련해서 이 직원의 형사처벌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금감원 직원의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이런 의혹은 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안보고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그 관련 내용 우선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직원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의혹인지 여태까지 드러난 의혹 위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 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에 국무조정실로 파견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2월에 파견을 나간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흘러서 7월에 한 1300여만 원 정도를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그로부터 한 5개월이 지나서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은 12월 11일에 가상화폐를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요.
그 차익 실현이 한 50% 정도 넘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도를 한 이틀 뒤에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에는 아무래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를 하고 그리고 투자 수익에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발표할 것을 미리 알고서는 매도한 거 아니냐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금감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금감원 측에서는 일단은 지난해 12월 12일에 금감원장이 가상통화 투자 제재를 지시했는데 그 이후에는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직원은 모르고 그렇게 매매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기는 했지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든지 발표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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