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가상화폐로 50%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관여한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 전 내부거래를 통해 이득을 봤다는 게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투기로 규정한 정부가 스스로 투기한 것이며, 주식시장판 세력들이나 하는 짓을 국가가 저질렀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다른 직원들도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모른다는 추정도 있고, 법무부 직원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의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국회는 특검을 발의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금감원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형법이나 특별법에 금지 행위 규정이 없어 도박죄, 불공정 행위, 사기·횡령죄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해당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지만, 공무원이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금감원 내부 규정으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은 있습니다.
취재기자 : 박성호
영상편집 : 나경환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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