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에 걸린 10대 소년이 올린 항의 글에 대해 문제가 없다던 법무부가 SNS를 통해 내용이 퍼지자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이 모 군이 고통을 무시했던 소년원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자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청소년 암 발병이 드물어 판단이 어려웠고, 대장암 검진대상은 50살 이상이라는 암관리법 시행령까지 덧붙이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일쯤 뒤 이 군 아버지가 SNS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고 사연이 10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자, 법무부 직원이 이 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소년원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나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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