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대검 또 충돌 / YTN

YTN news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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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지시를 잇따라 내놓은 바가 있죠. 이번에는 감찰 상황 속에서 조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를 그냥 이례적인 건가요? 그냥 이렇게...

[장성철]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율을 하고 아니, 언제, 어떻게 무슨 사안 때문에 저희가 좀 가서 대면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조사할 내용을 좀 공문이라고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대검의 말에 의하면 평검사 2명이 와서 윤석열 총장 면담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감찰하러 나왔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가라. 돌려보냈다는 거죠. 법무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조율을 했고 당연히 우리가 조사를, 조사서를 전달하러 간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언론사 사주를 만든 것. 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 이거 감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실에서 두 명이 나가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감찰 지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 볼 때는 일부러 망신주기를 한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검찰총장의 해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법에 의해서밖에 안 돼요. 탄핵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절차예요. 파면이에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헌법에 따른 절차고. 그것도 조건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때라는 전제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하거나 자기가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할 수 없어요. 그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대검과 법무부의 얘기가 다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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