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인천과 경기도 내 출발하는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비상조치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됩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버스를 갈아타면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된 요금이 청구됩니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고,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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