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 경제 논리 앞에 무너진 헌법 / YTN

YTN news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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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체가 드러난 UAE 파병 과정에는 곳곳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파병 성격 자체도 유례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국민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AE 파병안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12월 8일에 통과됐습니다.

새해 예산안, 4대강 사업 관련법과 함께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부는 한 달 뒤 UAE에 특전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당시 UAE 파병 논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법적 근거입니다.

헌법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엔평화유지군도, 그렇다고 다국적군 소속도 아닌 UAE 파병 성격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안보 수출론'으로 당당하게 포장했습니다.

[김무성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군대인 대한민국의 특전사를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UAE 군사체계를 우리 특전사 체계로 바꾸고 그에 따른 무기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UAE 분쟁 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이면 합의 내용입니다.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협정으로 맺고도 이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 내용대로 자동 개입 상황이 왔을 때 국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면 거꾸로 상대국인 UAE까지 속인 셈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와 안보를 흥정 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입니다.]

군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헌법으로 군의 쓰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UAE 파병 때 경제 논리를 앞세워 이를 무시했다면 국가 간 약속이더라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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