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추진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청와대가 부인하고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부인 이후 가상화폐 관련 주가와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등 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경제부 김원배 선임기자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내 1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현재 천8백70여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추진한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 2천백만 원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천7백50여만 원까지 급락했는데요
이후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반등했지만 반등세가 강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주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 일부 종목들은 법무장관 발언의 영향으로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의 진화 발언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신한은행이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기자]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했지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빗썸 등 3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던 농협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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