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던 파리바게뜨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 5천3백 명을 고용하기로 해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게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가 양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 전환에 전격 합의한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주)파리크라상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환섭 /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조 위원장 :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직고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겠다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권인태 /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 불편하게 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또 기존에 설립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는 사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16.4% 올리고, 복리후생은 가맹본부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제빵사 휴일도 8일로 늘리기로 했는데 휴일 확대에 따른 대체 인력 5백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사태는 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5천3백여 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씩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로 파리바게뜨는 거액의 과태료를 피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과태료 부과는 노사가 유예를 요청한 만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비슷한 불법 파견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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