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실화 혐의 '구속영장'...방화 가능성도 조사 / YTN

YTN news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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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광주광역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어린 삼 남매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0대 엄마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이런저런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달 31일 새벽 2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두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데요.

당시 작은 방에는 아이들 세 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5살, 3살 남자아이와 15개월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화재 당시 엄마 23살 정 모 씨도 함께 있었는데, 베란다에 있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남매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직후만 하더라도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엄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엄마도 두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기 때문에 경찰도 초반에는 참고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이유를 두고 엄마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라면을 끓이려고 불을 올려놨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추워서 거실에서 피웠는데 자던 막내가 깨서 울고 보채자 급하게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담뱃불을 끈 방법도 처음에는 어떻게 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작은 방 앞에 있던 이불에 비벼서 껐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껐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고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죠?

[기자]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엄마 정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남편 22살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구들과 피시방에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는데, 처음 전화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함께 있던 친구에게 통화했고 친구가 남편을 바꿔줘서 집에 불이 난 것을 알렸고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5분 뒤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뒤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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