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최대 1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분야 관련 제도, 정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1년 만에 1,060원이 올랐는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모두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한 사람당 매달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뒤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 원, 월 최대 18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통근버스가 아니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석 달까지 월 30만 원의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채용하면 사업주는 1명에 최소 월 94만5천 원을 내야 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0100141868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