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정봉주 사면...한상균·이석기·'회장님' 제외 / YTN

YTN news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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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 조치에는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공안사건인 용산 참사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논란이 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이 제외되면서 기준을 뚜렷이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남일당 빌딩.

경찰의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불이 나면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특공대 한 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진압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철거민과 용역직원들만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으로 처벌됐던 철거민 25명은 사건 발생 9년 가까이 지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죄를 벗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된 것도 이번 사면의 특징입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해 제기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를 받아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기준과 더불어 정 전 의원과 같이 만기출소, 형기 종료 뒤 5년 이상 경과, 장기간 피선거권 제한 등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대기업 회장에게 주어지던 경제인 몫도 없었습니다.

사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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