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하면서 결국, 조사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서울구치소 임시조사실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팀은 오전 8시 반쯤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입니다.
양 부장검사는 구치소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번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를 사실상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겁니다.
사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거부하고 국선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하면서, 검찰의 이번 방문조사 역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데모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방문조사가 무산되자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를 받았다는 전직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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