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엿새째입니다.
희생자들의 발인이 모두 엄수되면서 장례절차는 오늘이면 마무리되고,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만큼 불이 난 건물은 부실투성 이었고 구조활동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지난 21일이죠,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는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 먼저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기자]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2차례 합동감식에 나서고 이후 분야별 정밀수색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CCTV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의 대략적인 윤곽은 잡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건물 관리인 50살 김 모 씨가 필로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을 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50분 정도 뒤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작업이 화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불에 타 소실된 열선 등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와 설치 위치, 설치 기간 등은 합동감식반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천장에 설치된 발열등이 과열돼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발열등이 설치된 사실을 알았겠네요?
[기자]
네, 관리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층 천장에서 손으로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작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로트 1층 천장에는 배수관이 지나가는데 경찰이 배수관의 동파를 막기 위해 발열등이 여러 개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며칠간 추운 날씨 때문에 발열등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화재 당일 기온이 올라가면서 발열등이 과열돼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실을 건물 관리인이 몰랐을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합동감식반의 감식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관리인의 관리 소홀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물주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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