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공짜로 주고받은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당시 시세로 8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공짜주식 8천5백 주와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는 국민적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진경준 / 前 검사장 (지난해 7월) :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둘 사이에 오고 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금품과 진 전 검사장의 직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와 관련된 사건처리에 개입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해 줄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봤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종전 판례를 다시 한 번 따른 결과입니다.
1심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식대금과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뇌물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다시 2심이 열려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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