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최진녕 / 변호사,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피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 사람한테 맡겨서 대통령과 헙의를 해서 그렇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데 그 진료 현장에 주치의가 안 들어간다는 건 국가 안보에 대해서 태만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총체적으로 모든 게 다 뒤엉켜서 청와대도 쑥쑥 들어가고 주치의도 모르는 진료도 이뤄진 것 같기도 하고. 참 착잡합니다.
[앵커]
오래간만에 보는 인물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 재판에서 넥슨 측에서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대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으로서는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벤츠 여검사 사건이 이른바 무죄로 나오면서 판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정의 증표다, 사랑해서 준 것은 무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른바 우정의 선물로써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말 친구가...
[앵커]
너무 헷갈린 게 김영란법은 운 없으면 걸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은 상당 부분 굉장히 좁게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우정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다.
[인터뷰]
결국 우정을 높게 해석을 하고 법은 좁게 해석을 해 버렸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비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오히려 2005년에 주식을 줄 때 같은 경우는 법무부 검찰국에 있었고 그때는 그 검찰국은 뭐합니까?
검찰 전국에 있는 2000명의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국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직무관련성을 넓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게 본 것에 대해서는 법조위에서도 상당 부분 의문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항소심, 상고심 갈 때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을 하면 판사가 보통 법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건지 아니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자꾸 판결을 한 것을 보면 검사들이 진경준 전 검사는 다 한 집안 식구니까 말하자면 판결을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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